[경인사건]후배 텀블러에 유해 화학물질 탄 선배... 벌금 700만원

류정은 기자 승인 2021.12.25 12:12 의견 1
사진 = 플리커.


대학원 후배가 마시는 텀블러에 유해 화학물질을 탄 30대 A모 씨에게 법원이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모 씨에게 1심에서 받은 벌금 300만원보다 400만원 많은 7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A모 씨는 자신의 스트레스를 풀고자 대학원 후배 텀불러에 유해 화학물질을 탔다고 진술했다.

앞서 대학원생인 A모 씨는 2년 전 같은 연구실에서 근무하는 후배의 텀블러에 유해 물질인 톨루엔을 물과 섞어 넣어 해치려 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물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을 미심쩍게 여기고 마시지 않아 미수에 그쳤고, A 모씨는 경찰진술에서 여자친구와 헤어져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시인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범행 경위나 동기가 쉽게 이해되지 않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1심 형량보다 높게 구형 한다"고 판결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톨루엔은 피로감과 졸음, 현기증, 호흡기계 자극, 흥분, 구토, 정신착란, 보행 이상, 중추신경계 억제 등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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