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카페 밤 9시 제한... 비상조치 주요 내용은?

"식당·카페, 접종완료자로만 4인 이용 가능"

"유흥시설과 식당·카페는 밤 9시까지만 운영"

"영화관·공연장·PC방 밤 10시 제한"

"18일부터 1월 2일까지 16일간 적용"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내용>

이은지 기자 승인 2021.12.16 09:03 의견 2
시흥시에 설치된 중부권 임시선별검사소. (사진 = 시흥시청)

모레부터 다음달 2일까지 방역대응 비상조치 방안이 도입된다. 사적모임 인원규모는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4인까지로 축소되고 식당·카페는 방역패스를 적용하되, 미접종자 1인 단독이용만 예외로 인정된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예정보다 하루 앞당겨 긴급 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방역대응 비상조치 방안을 발표했다.

현행 인원기준은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 가능했지만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전국 4인까지로 통일된다.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된다.

식당과 카페 등에서 방역패스 예외를 적용받는 미접종자는 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등에 적용된다.

운영시간은 그룹별로 달리 적용되는데 1그룹(유흥시설 등) 및 2그룹 시설(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오후 9시까지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영화관·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학원, 마사지·안마소, 파티룸)의 운영시간은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된다.

다만,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오후 10시까지 운영시간이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수도권 모든 학교와 비수도권 과대·과밀학교 밀집도를 2/3로 조정하되, 지역별 감염상황 등을 고려해 지역과 학교별로 탄력적 조정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사업장은 재택근무를 활성화하고 시차 출·퇴근제 적극 활용, 비대면 화상회의 원칙 등 사업장 내 밀집도를 완화해야하고 집단감염 위험도 상승을 방지해야 한다. 공공기관의 경우 대면 행사를 연기하거나 취소하고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공공기관 모임·회식 자제 등 공직기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대규모 행사나 집회의 경우 50명 미만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하며,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해 299명까지 가능하다.

300명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 등)는 종전과 같이 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하되, 향후 2주간은 필수행사 외 불승인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방안은 이주 토요일(18일) 0시부터 특별방역기간 종료일인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적용되며, 연말에 방역상황을 다시 평가해 발표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부겸 국무총리는 “정부는 당면한 방역위기 극복을 위해 의료역량 확충과 백신접종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면서도 “이를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간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하루 빨리 확산세를 제압해야만 이번 고비를 넘어설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이번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 총리는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면접촉을 줄이고, 가능한 마스크를 벗는 시간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사적모임 허용인원을 4인까지로 축소하고 전국에 걸쳐 동일하게 적용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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