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및 대리점 분야 이양업무 설명회' 성료

공정위와 지자체간 협업 강화

김형주 기자 승인 2021.11.01 06:00 | 최종 수정 2021.11.03 11:31 의견 0
공정거래위원회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캡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가맹사업 및 대리점 분야에서 지자체와 협업 강화를 위해 공정위·지자체 간 이양 업무 간담회 및 업무 이양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는 그간 현장 밀착형 행정을 통해 가맹점·대리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왔으며,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일부 공정거래업무를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부산시에 이양한 바 있다.

지난 2019년 수도권 3개 지자체(서울·경기·인천)를 시작으로, 지난해 부산시에 가맹분야 정보공개서 등록업무 및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 조정업무가 이양됐다.

이와 함께 현재 단순 사실관계 확인만으로 처리 가능한 5개 과태료 업무의 추가 이양을 위해 가맹사업법 시행령도 함께 개정 중(11월19일 시행 예정)이다.

지난 2019년 업무 이양 이후 공정위는 정기적으로 지자체와 이양 업무 관련 간담회 및 교육을 실시하는 등 이양된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실시해 왔다.

업무 이양 3년차를 맞이해 업무가 이양된 4개 지자체와 업무 경험 및 관련 제도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 이를 기반으로 다른 지자체에도 업무 이양이 확대될 수 있도록 간담회 및 설명회를 개최하게 됐다는 게 공정위 관계자의 설명이다.

아울러, 프랜차이즈 가맹사업과 관련해 신규 가맹사업 실시 시 직영점 1개 이상, 1년 이상 운영 의무화, 소규모 가맹본부에 대한 정보공개서 등록 의무, 가맹금 예치 의무 부과 등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업무수행의 통일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공정위·지자체 간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조정 사례 및 건의 사항 등을 논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를 토대로 지자체와의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구축하고, 가맹‧대리점 분야의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향후에도 정기적으로 지자체와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라며 "지자체에 공정거래 업무 이양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지역 사회 내에 공정거래 기반이 정착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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