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에만 중고거래사기 12만건… 수도권이 가장 많았다

- 매일 약 217건씩, 1억1,349만 원 피해 발생

- 피싱 등 사이버금융범죄만 계좌 지급정지 가능

- 유동수 의원 “인터넷 사기도 지급정지 필요”

윤혜연 기자 승인 2021.09.27 05:00 의견 0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광역시 계양갑)

지난해 말 기준 도합 12만3,168건의 중고거래사기가 발생해 그 피해액만 897억54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갑, 사진)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집계를 시작한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55만4,564건, 2,899억7,300만 원의 중고거래 사기가 발생했다. 이는 매일 217건씩 1억1,349만 원의 피해가 발생한 수준이다.

27일 유동수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2014년 4만5,877건에서 19년 말 8만9,797건으로 6년 만에 두 배가 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러한 증가폭은 더 커져 지난해 말 처음 10만 건을 넘는 12만3,168건을 기록해 집계를 시작한 이후 최다 발생 건수를 보였다.

더욱 심각한 것은 지난 2014년 202억 1,500만 원에 불과했던 피해액이 지난해 말 4.4배 폭증해 900억 원에 육박한다는 점이다. 이는 코로나로 인해 중고거래가 활성화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중고거래사기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경기도(26,768건)이며, 서울(17,130건), 부산(16,440건), 경남(9,010건), 인천 등 순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동수 의원은 “현행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사이버금융범죄의 경우에만 은행이 의무적으로 계좌지급정지를 하도록 하고 있다”며 “중고거래사기, 게임사기 등 인터넷 사기는 사이버금융범죄에 포함되지 않아 계좌지급정지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 지급정지가 적기에 이뤄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중고거래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계좌지급정지를 할 수 있지만, 비용과 시간이 오래 걸리는 측면이 있다”며 “특히 피해자가 계좌지급정지를 하려면 가해자의 이름과 계좌번호 등 기본 정보를 알고 있어야 하고 법원을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어 실효성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중고거래피해자가 민사소송을 통해 계좌지급정치를 청구하려면 금액의 10%가량 비용이 발생하며, 시간도 3개월가량 걸린다.

가처분 신청을 통해 은행에 가압류를 신청할 수도 있지만, 이 또한 청구 금액의 5% 비용이 들어가며 이르면 3∼4일, 보통 7일 정도 걸려 임시 조치에 불과하다는 게 유 의원에 지적이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미국, 영국, 호주와 같은 선진국은 중고거래사기 등 인터넷사기를 사이버금융범죄와 구분하지 않고 빠른 피해금 회수나 지급정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우리도 선진국과 같이 피해자 보호를 위해 계좌 지급정지 제도를 확대 및 개선에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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