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분양권도 주택 수에 산정…올해부터 달라진 청약제도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

전매행위 위반자 청약자격 제한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당첨자 거주의무기간 신설

신혼부부 등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호

염정오 기자 승인 2021.09.17 03:20 의견 1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최근 올해부터 달라진 청약제도를 정리해 발표했다.

달라지는 점은 무엇이고 핵심은 무엇인지를 중점적으로 짚어봤다.

우선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이 완화된다. 신혼부부와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월평균 소득기준을 완화한 것이다.

특별공급이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특청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일반 청약자들과 경쟁하지 않고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당첨자의 거주의무기간이 신설됐다. 분양가상한제는 주택 분양가격에 상한선을 정해 분양가를 그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다.

공공주택의 경우 최소 3∼5년, 민간택지의 경우 2∼3년만큼은 반드시 실제로 거주를 해야 하는 것이다.

해당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어 유의해야한다. 다만, 해당 조건은 올해 2월 19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 단지부터 적용된다.

전매행위 위반자의 경우 청약자격이 제한된다.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분양권을 단기 이익 목적으로 되파는 행위를 전매라고 한다.

분양권 전매제한 위반자를 비롯해 알선자 등은 부동산 시장의 질서를 교란했다고 판단되면 적발된 날로부터 10년간 청약 자격이 제한된다.

부동산에 관심을 갖고 있다면 많이 들어봤겠지만 앞으로 분양권도 주택 수 산정에 포함(2021년 1월 이후 취득 분)된다.

예를 들어 1주택을 갖고 있을 때 2021년 이후 추가로 분양권을 보유했다면 2개의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다주택자로 판정되는 것이다.

☞ 해당 기사는 SH서울주택도시공사가 발행한 카드뉴스를 토대로 제작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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