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단원구, 화정천변 등 주정차 특별단속 "출·퇴근 통행로 확보"
김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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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5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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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단원구(구청장 김기서)는 다음 달 말까지 ‘출·퇴근 민원 집중지역 통행로 주정차위반차량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과 계도활동을 펼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출퇴근 시간대 정체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화정천변, 산단로, 원곡로, 화랑로, 광덕대로변 등을 특별단속 지역으로 지정하고 1개반 3명의 단속반을 투입해 오전 7∼9시, 오후 6∼8시 사이 집중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구는 불법 주정차에 대한 주민신고제와 어린이 보호구역 과태료 인상 등에 대한 홍보활동도 병행해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키로 했다.
단원구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시민들의 출·퇴근로 확보 의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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