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청년도 혜택 받도록… '서울시 청년월세' 소득기준 완화 한다
- 월소득 219만원→274만원으로 완화
- 단기근로자, 중소기업 사회초년생 등 혜택 예상
- 소득?보증금?월세 따라 선정인원 안배
- 8월 10일부터 ‘서울주거포털’에서 온라인 접수
염정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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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7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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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청년 1인가구에 최대 10개월 간 2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지원규모를 지난해 대비 5배 이상 확대한 데 이어, 소득기준도 완화한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청년월세’ 지원 소득기준을 당초 중위소득(소득의 중간점) 120% 이하에서 150% 이하로 완화해 청년들의 참여문턱을 낮춘다. 이렇게 되면 기존 월소득 219만3천 원(세전 기준) 이하 청년들만 신청 가능했던 것에서 월소득 274만2천 원(세전 기준) 이하 청년까지 범위가 확대된다.
그간 소득 요건 때문에 청년월세 지원 혜택을 받지 못했던 단기근로자,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사회초년생, 야근근무로 일시적으로 임금이 상승한 근로자 등 ‘일하는 청년’들의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서울시는 소득기준을 완화하되 더 상황이 열악한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소득기준, 임차보증금, 월세를 토대로 4개 구간으로 나눠서 선정인원을 안배할 방침이다.
‘청년월세’ 지원의 소득기준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청년들과 전문가들의 지속적인 요구를 반영,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변경 협의를 거쳐 완화된 소득기준을 적용하게 됐다고 서울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번 하반기 모집에서는 총 2만2천 명을 선정한다. 다음달 10일(화) 오전 10시부터 19일(목) 18시까지(10일 간)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에서 온라인 신청접수를 받는다.
서울시는 소득재산 기준 및 자격요건 적절여부 의뢰‧조사를 거쳐 10월 중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선정될 경우 10월 말부터 최대 10개월 간 월 20만 원을 격월로 지급한다.
선정 방법은 월세 및 임차보증금 기준으로 4개 구간으로 나눠 선발하며, 선정인원이 초과할 경우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서울시는 사회초년생, 단기근로자 같이 왕성하게 일하는 청년들에게도 청년월세지원이 주거복지 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소득기준을 완화해 청년들의 참여문턱을 낮췄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어 “특히 올해는 대상자가 대폭 확대되는 만큼 높은 주거비로 고통 받는 청년 1인가구의 정책수요 해소와 주거생활수준 향상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 나아가 청년들이 쉽게 해결할 수 없는 소규모 전기‧설비 수선, 생활불편 해소 등 주거생활 수준 향상과 관련된 부분도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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