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저소득 어르신 틀니 본인부담금 지원

만65세 이상의 의료급여수급권자 대상

틀니 시술에 대한 본인부담금 지원

관할 군·구청에 신청서 제출

이경훈 기자 승인 2021.04.19 15:14 의견 0

인천광역시에서는 치아가 없어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한 저소득층 어르신을 위해 틀니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사업대상은 만65세 이상의 의료급여수급권자다. 이번 사업에 지원방식은 완전틀니나 부분틀니 시술에 대해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형태다. 다만, 의료급여가 적용되는 틀니에 한해 적용된다.

틀니 시술 완료 후 1년 내 관할 군·구청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신청서와 진료영수증, 통장사본 등이다.

기타 지원사업과 관련된 문의 사항은 인천광역시 건강증진과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사진 = 인천광역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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