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늘 검증해도 또 걸리는 양도세 세무조사 사례 [자료. 국세청]

국세청이 납세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동산 세금 분야에서 자주 발생하는 실수와 세무조사 사례를 짚어주는 '밑줄 쫙, 부동산세금 체크포인트' 연재를 시작했다. 지난해 '놓치기 쉬운 세금 실수사례'에 이어 올해는 납세자들의 관심이 높은 세무조사 및 법령 개정 사항을 쉽게 풀어서 설명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번 첫 연재에서는 국세청이 지속적으로 검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추징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양도소득세 세무조사 내용을 사례를 통해 상세히 분석하고 납세자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체크포인트'로 정리해 공개했다.

"성실 신고가 최선의 절세"…가산세 폭탄 주의보

국세청은 "설마 걸리겠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본인에게 유리한 대로 신고했다가 적발될 경우, 본세는 물론 과소신고가산세(일반 10%, 부정행위 40%)와 납부지연가산세(1일 0.022%) 등 무거운 가산세 부담을 지게 된다고 경고했다. 이어 "사례에서 보듯이 최선의 절세는 결국 성실한 신고"임을 강조했다.

실제 사용 용도, 세대 구성, 취득가액 등 허위 신고 적발 사례 빈번

국세청이 공개한 주요 추징 사례들은 다음과 같다.

▶ 주택 수 누락 및 위장세대 : 공부상 용도와 달리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주택 수에 포함시키지 않거나, 실질적으로 생계를 함께하는 동거 가족임에도 별도 세대인 것처럼 위장하여 비과세 신고를 했다가 추징되는 사례가 많았다. 소득세법상 주택은 공부상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의미하며, 1세대는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 필요경비·취득가액 부풀리기 : 양도차익을 줄이기 위해 필요경비나 취득가액을 부풀렸다가 과세당하는 사례도 빈번했다.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원칙이며,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 등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 자경 농지 감면 부당 신청: 본인이 직접 경작하지 않아 감면 대상이 아님에도 자경농지로 감면 신청을 했다가 추징되는 경우도 있었다.

▶ 양도 시기 분할 신고: 실제 하나의 거래임에도 양도 시기를 달리하여 나누어 거래한 것으로 신고함으로써 부당하게 세금 부담을 줄이려다 적발되는 사례도 자주 발생했다. 국세기본법은 과세표준 계산 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국세청은 "사례의 내용들은 과세관청에서 늘 검증하는 부분임을 유의하여 정확하고 성실하게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밑줄 쫙, 부동산세금 체크포인트'는 국세청 누리집(홈페이지)과 공식 블로그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