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집주인이 재계약을 안해준다는데 불법 아닌가요?

“새로운 집주인, 직접 살면 계약 갱신 거절 가능”

류정은 기자 승인 2024.08.26 13:24 의견 0
(사진 = 픽사베이)


“새로운 집주인이 기존 집주인의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자신이 직접 살겠다고 계약 갱신을 거절했습니다. 기존 집주인은 갱신을 수락했지만, 새로운 집주인은 이를 거부한 것입니다. 과연 재계약을 안해줄 수 있는 건가요?”

새로운 집주인이 직접 거주하겠단 이유로 기존 세입자의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법 위반이 아닐까.

대법원이 2022년 12월 1일 선고한 판결에 따르면, 새로운 집주인도 자신이 직접 살 고자 할 경우 세입자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이번 사건은 새로운 집주인이 기존 집주인의 아파트를 사면서 시작됐다. 세입자는 기존 집주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청했지만, 새로운 집주인은 자신이 직접 그 아파트에 살 것이라며 갱신을 거절했다. 원심에서는 세입자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새로운 집주인의 손을 들어줬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이 직접 그 집에 살려고 할 경우 세입자의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이 판결은 새로운 집주인도 같은 이유로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다시 말해, 계약 갱신 요구 시점의 집주인이 아니라 갱신 거절 시점의 집주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엄정숙 변호사는 "이 판결은 세입자의 주거 안정과 함께 집주인의 재산권 보호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 주택 임대차 관련 분쟁에서 이 대법원 판결이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판결은 임대차 관계에서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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