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정책]중소기업 청년 노동자에 분기별 60만 원씩 최대 480만원 지원

5. 1.(월) 오전 9시 ~ 5.15.(월) 오후 6시까지 신청

도내 거주 만 18~34세 이하 청년

도내 중소기업 주 36시간 이상 근로자 대상

2년간 근로장려금 총 480만 원 지급

정희준 기자 승인 2023.04.30 13:33 의견 0
경기도가 중소기업 재직 청년을 선별해 2년간 최대 480만원에 지역화폐를 지원한다. 사진은 기사와 관계없음.


경기도가 중소기업 청년에 2년간 최대 480만원에 달하는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의 1차 참여자 3천700명을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사업 수혜대상은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에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월 급여 310만 원 이하인 만 18~34세 경기도 거주 청년이다. 선정된 청년에 2년간 분기별 60만 원씩 최대 480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지역화폐로 지원한다.

신청은 다음달 1일 오전 9시부터 15일 오후 6시까지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누리집(http://youth.jobaba.net)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 선정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월 급여(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하고 동점자의 경우 ▲근속기간 ▲경기도 거주기간 등을 고려해 진행하며 오는 6월 16일 신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모집 과정에서 단순 제출서류 미비로 인한 청년들의 탈락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부터 서류 보완 절차를 신설해 운영한다.

자세한 사항은 120 경기콜센터(031-120) 또는 경기도일자리재단 상담콜센터(1577-0014)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이인용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청년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통해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청년이 인정받는 사회가 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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