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개별주택가격 전년 比 평균 4.93% 하락... 재산 가액 하락 효과는?

최고가는 성남시 소재 단독주택 165억 원

최저가는 양평군 소재 단독주택 71만 원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주택가격 확인

5월 30일까지 관할 시,군에서 이의신청 접수

이경훈 기자 승인 2023.04.28 17:50 의견 0
서울시내 아파트. (자료 = 경인바른뉴스 db)


경기도 내 개별주택공시가격이 부동산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평균 4.93% 하락해 지난 2009년 이후 14년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이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49만 3천여 호에 대한 가격을 결정, 공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경기도 내 개별주택의 공시가격의 전년 대비 변동률은 –4.93%로 전국 평균 개별주택가격의 변동률과 같다.

이번 공시 대상 개별주택 호 중 6만 1천여 호만이 지난해와 같은 수준을 유지하거나 상승했고 개별 주택의 대부분(87.5%)인 43만 2천여 호는 공시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금리 인상 등에 따른 부동산 경기침체와 더불어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에 따라 올해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53.5%)으로 하향 조정했기 때문이다.

한편, 올해 공시가격의 하락으로 도민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늘어난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각 시,군에서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산정한 가격으로서, 주택 관련 조세와 각종 복지 정책 수혜 자격 기준 등 60여 개의 행정 목적으로 활용된다.

다시 말해, 보유 중인 주택의 공시가격이 하락하면 재산 가액이 낮아지므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부담은 완화되고, 기초생활 보장제도, 근로․자녀장려금 등 복지혜택 수혜 대상 기준을 충족하기 쉬워져 수혜자가 늘어난다.

한편, 개별주택 최고가는 성남시 분당구 소재 단독주택(연 면적 3,049m²)으로 165억 원이었으며, 최저가는 양평군 소재 단독주택(연 면적 18.75m²)으로 71만 원이다.

개별주택 공시가격 열람은 이날부터 시·군·구 누리집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에서 가능하며, 직접 해당 주택 소재지 시·군(구·읍·면·동) 민원실을 방문해서 열람할 수도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다음달 30일까지 해당 주택 소재지 시․군․구청(읍․면․동)민원실 방문접수·팩스·우편 등을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가격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오는 6월 27일 조정해 공시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경인바른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