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신도시 정비선도지구 5개 신도시별로 지정한다

5개 지자체장-국토부장관과 간담회

정부가이드라인에 맞춰 선도지구 1곳 지정

정희준 기자 승인 2022.10.25 09:58 의견 0
지난 24일 국토교통부 청사에서 열린 1기 신도시 정비 지자체장 간담회에서 원희룡 장관을 비롯한 5개 신도시 지자체장들이 회의장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고양시(시장 이동환), 성남시(시장 신상진), 부천시(시장 조용익), 안양시(시장 최대호), 군포시(시장 하은호)는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지정방안 및 지자체별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하기 위한 '국토교통부장관·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를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 6동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11일 브리핑 및 보도자료 등을 통해 2024년 중 선도지구 지정계획을 발표했으며, 국토부와 1기 신도시 각 지자체는 선도지구 지정방안 구체화를 위해 상설협의체 등을 통한 협의를 진행해왔다.

아울러, 국토부-지자체 공동으로 지난 17~18일 양일 간에 걸쳐 1기 신도시 모든 지자체에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해, 정비 추진현황 등을 주민들에게 상세히 설명하는 한편, 선도지구 지정 관련 주민 의견도 적극 수렴했다.

주민설명회에서 1기 신도시 주민들은 신도시별 선도지구 지정여부, 지정 기준 등에 대한 질의와 함께, 지역 여건을 잘 아는 지자체에게 선도지구 지정 권한 등이 주어져야 한다는 의견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토부와 각 지자체가 1기 신도시의 선도지구 지정방안을 논의테이블에 올렸다.

약 30만호에 달하는 1기 신도시가 동시에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대규모 이주수요 발생으로 주택시장 불안 및 주민의 주거불안이 커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단계적·체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에 국토부·지자체가 의견을 모았으며, 다른 대규모 개발사업에서도 일부 구역의 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해 전체 사업의 추진력을 확보한 다수의 사례를 참고할 때, 마중물 성격의 선도지구 추진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했다.

선도지구는 노후도, 주민불편, 모범사례 확산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정비사업이 실시되는 곳으로, 새로운 도시정비 모델의 모범사례이자 신도시 전체로 정비사업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첫 이정표의 역할을 한다는 게 국토부 측 설명이다.

선도지구는 각 신도시별로 지정될 예정이며, 지역 여건을 잘 아는 각 지자체가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하여 직접 지정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주민 참여도, 노후도 및 주민 불편, 모범사례 확산 가능성 등을 주요 기준으로 하고, 연구용역 및 지자체·주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국토부가 마스터플랜 중 정비기본방침(국토부 수립)을 통해 지정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지자체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세부 지정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선도지구에는 행정절차 기간 단축을 통한 신속한 정비사업 착수, 미래 기반시설 우선 설치, 안전진단 비용 지원 확대 등이 검토될 계획이다.

우선, 선도지구 지정 시 신속한 후속절차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비계획 수립 등 행정절차별 기간 단축을 위한 사항을 검토한다.

또, 도시기능 강화와 미래 모빌리티 인프라(자율주행, UAM, MaaS Station – 미래형 모빌리티 환승센터) 등 미래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의 우선 설치·적용이 검토되며, 현재 각 지자체가 지원 중인 안전진단·컨설팅 비용 등도 선도지구의 경우, 지자체의 추가 지원이 검토된다.

문성요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은 “국토부는 오는 2023년 2월 발의 예정인 특별법안, 수립 예정인 정비기본방침 등을 통해 선도지구 지정의 근거, 가이드라인 및 효과를 구체화할 예정”이라며 “선도지구가 체계적·순차적인 1기 신도시 정비를 위한 지역별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특별법안 및 가이드라인 마련 초기 단계부터 각 지자체와 충실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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