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불법 고리대금업자 성행... 年 이자 3395%, 집 찾아 폭행까지

경기도 특사경, 불법 대부업자 총 19명 검거

정희준 기자 승인 2022.10.12 10:23 의견 0
경기도 공정특사경이 12일 ‘추석 전후 불법사금융 집중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자료 = 경기도청)

최고 연 3395%에 달하는 살인적인 고금리를 적용해 채무자의 돈을 받아내거나, 집으로 찾아가 협박‧폭행하는 등 서민들을 울린 불법 대부업자 19명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에 적발됐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 따르면, 지난 8월 29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중 수사하고 대부업법 등 위반 혐의로 19명을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특사경은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며 이들의 대출 규모는 31억 6천233여만 원, 피해자는 234명에 달했다.

주요 위반행위를 살펴보면 피의자인 등록대부업자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9월까지 남양주시 일대 저신용 상인들에게 접근해 급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고 대출원금의 30% 이상에 달하는 고금리를 받아 챙겼다.

특히 피해자들이 원하는 대출금액보다 더 많은 돈을 송금하고 수수료와 공증료 등 각종 수수료 명목으로 그 차액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런 방법으로 피해자 99명에게 15억 4천만 원을 대출해주고 연 이자율 최고 3천95%에 달하는 6억 6천만 원의 이자를 받았다.

미등록대부업자인 피의자 B씨는 인터넷에 ‘법인자금 긴급대출’ 광고를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영세자영업자들에게 대출원금 25%의 선이자와 각종 수수료 등을 공제하고 7일째 대부원금 17%의 이자를 받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를 통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피해자 100명에게 14억 1천만 원을 대출해주고 연 이자율 최고 290%에 상당하는 2억 7천만 원의 이자를 받았다. 대출금 상환이 지연되면 피해자들의 집으로 찾아가 협박하고 폭행하는 등 불법 채권 추심을 일삼았다.

피의자 C씨는 안성시에서 의류매장을 운영하며 인근 영세상인들을 상대로 급전을 대출해주면서 월 10~20% 이상의 고금리 일수를 받아 챙기는 수법을 사용했다. 2017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피해자 35명에게 2억 1천233만 원을 대출해주고 연 이자율 최고 261%에 상당하는 8천918만 원의 이자를 받았다.

특사경은 또 전단지 살포가 빈번한 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미스터리 쇼핑(고객을 가장해 접근)’ 수사기법을 활용해 경기도 전역에 무차별 불법 광고 전단지를 살포한 16명을 현장에서 검거했다. 서울시 등록대부업자인 피의자 D씨는 평택시 일원에서 대포폰을 이용해 미등록 전화번호가 기재된 명함형 광고 전단지를 무단 살포하다 현장에서 검거됐다.

김민헌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인터넷 대출 중개 사이트와 커뮤니티 등에 대한 모니터링과 신고·제보·탐문수사 등 발로 뛰는 수사기법을 동원해 불법사금융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불법사금융으로 피해를 보신 분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 불법사금융 수사를 계속해서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청소년 피해자를 포함한 불법사금융 피해자 지원 및 구제를 위해 신고․제보 접수처인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gfrc.gg.go.kr)’를 운영 중이다.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신고하게 되면 대부업 수사 담당 수사관과 직접 상담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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