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회]의안 발의 정족수 5→3인 "소수의견 반영 높인다"

김종복 의원 대표 발의

‘일하는 화성시의회 조례’ 본회의 통과

이은지 기자 승인 2022.09.08 15:20 의견 0
지난 7일 제21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 = 화성시의회)


김종복 국민의힘 화성시 의원을 주축으로 공동발의한 화성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화성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화성시의회는 의안 발의 정족수를 5인에서 3인으로 줄이는 내용의 조례안이 지난 7일 열린 제21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8일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국민의힘 초선일동(김미영 의원, 김상수 의원, 명미정 의원, 김종복 의원)이 일하는 화성시의회를 만들기 위해 공동 발의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법 제76조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따라 의원의 의안 발의 정족수를 5인에서 3인으로 완화해 의원의 의안 발의를 활성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유재호 의회운영위원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의원의 의안 발의권을 강화하고 의회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등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의회운영이 활성화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의안을 대표발의 한 김종복 의원은 “의안 발의 정족수를 5인에서 3인으로 완화하여 법안 발의 기간이 단축되면 법안 제안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고, 의원들의 의안 발의를 통한 의정활동이 활성화되어 화성시민들께 일하는 화성시의회의 모습을 보여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소수의 의견도 가치 있게 논의되어 화성시의회가 민주적인 지방의회 운영의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제9대 화성시의회는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4건의 의안에 대해 의결하며 10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1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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