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원도심 정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활성화 나서

정희준 기자 승인 2023.03.12 17:22 의견 0
경기도는 노후 원도심 정비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는다. 구체적으로 지역 여건에 부합되고 주민이 호응하는 지역에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사진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정책설명회 현장. (사진 = 경기도청)

경기도가 용적률 등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인센티브를 일반정비사업보다 높게 제공하면서도 조합 구성·관리 처분 등 절차 생략으로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활성화에 나섰다.

경기도는 지난 10일 오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시·군 관계 공무원을 대상으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대한 정책설명회를 열고 원도심 정비 방식 중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떨어지는 복합사업 정책을 설명하고 신규 후보지 발굴에 시‧군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한다.

정책설명회는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7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통해 1기 신도시 정비 의지를 밝힌 이후 경기도 차원에서 1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많은 도민이 거주하고 있는 노후 원도심을 신속히 정비하는 방안의 하나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추진 내용을 시·군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지난 2021년 9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 및 시행을 통해 새로 도입된 주택공급 모델이다. 이 사업은 재개발·재건축 등 일반정비사업과 비교해 용적률(법정 상한의 최대 1.4배) 등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인센티브가 많다.

특히 추진위·조합 구성, 관리 처분 등의 절차가 없어 사업 기간을 3~5년 단축할 수 있다. 그동안 민간 정비사업 추진에 따라 발생하던 원주민 내몰림, 사업 장기화 등의 문제점을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고, 장래 발생할 수 있는 미분양, 분담금 증가 등 위험도 공공시행자가 함께 부담한다.

분담금 등 부담 여력이 부족한 원주민에게는 우선 분양가의 50%만 부담(시세 25~35% 수준)해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이익공유형 주택, 최초 분양가액을 20~30년간 분할납부해 소유 지분을 취득하는 지분적립형 주택을 각각 공급함으로써 원주민 재정착을 강화할 방침이다.

경기도 내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2021년 기준)로 ▲부천 소사역 북측 ▲부천 중동역 동측 ▲부천 중동역 서측 ▲부천 송내역 남측 ▲부천 송내역 남측2 ▲부천 원미 ▲부천 원미공원 인근 ▲성남 금광2동 ▲광명 사거리역 남측 ▲구리 수택 등 10곳(총 53만 9천742㎡, 1만 5천309호)이 지정된 바 있다.

새 정부 들어 상대적으로 주민들의 관심도 저하로 사업의 동력이 다소 떨어졌으나 국토부가 지난해 8월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으로 기존 후보지에 대한 신속한 후속 조치 등을 강조함에 따라 안정적인 사업추진 여건이 마련됐다고 도는 설명했다.

도는 이날 정책설명회에서 공공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 추진 배경 ▲사업 특징 ▲토지 등 소유자 지원 방안 ▲사업 절차 ▲민간 정비사업과 비교 ▲공공사업시행자 역할 등 복합사업 전반을 설명하고, 복합사업 주무 부처인 국토부는 정부 정책 방향 설명 및 최근 정보를 공유한다.

시·군 공무원들이 질의·답변, 자유토론을 통해 의견을 제기하면 경기도는 세부 검토를 통해 필요한 사항은 국토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윤성진 경기도 도시재생추진단장은 “경기도는 최근 특별법 주요 내용이 발표된 1기 신도시 등 노후 계획도시는 물론, 많은 도민이 거주하고 있는 노후 원도심 정비도 관심을 두고 지원 방안을 고민 중”이라면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경쟁력 있는 원도심 정비 방안 중 하나로, 주민들이 호응하는 지역에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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