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당시 적법했던 건축물 용도변경 가능해진다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 특례 신설 등

개정 평택시 건축조례, 오는 12일부터 시행

정희준 기자 승인 2022.08.08 15:09 의견 0
평택시청 전경. (사진 = 평택시청)


평택시 관내에 기존 건축물이 건축 당시 관계법령에 적합할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가 마련된다.

평택시는 이 같은 내용의 평택시 건축조례 일부를 개정해 오는 12일부터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주거환경과 안전을 위한 건축행정 운영을 위한 조치다.

평택시 관내에 기존 건축물이 종전 규정에 적합하게 사용승인 되었음에도 최근 방화창, 직통계단 추가 설치 등 강화된 법령 개정 등으로 현행 기준에 맞지 않아 필요로 하는 용도로 변경을 못하거나 시설 개선에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 불편함이 있었다는 게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아울러, ▲다중주택 및 다중생활시설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방지하기 위한 실별 최소면적(12~14㎡) 및 창문 설치 기준(0.5~1㎡) ▲안전을 위한 굴착(10m 이상) 및 옹벽(5m 이상)에 대한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추가 ▲5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 내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휴게시설 가설건축물 설치 방법 규정 등이 개정된다.

평택시 관계자는 “기존 건축물 용도변경 시 건축위원회 심의에서는 피난 및 안전과 건축물의 사용에 대한 문제가 없는지 검토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불편해소와 안전을 위해 조례개정 등 건축행정을 적극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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