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구단위계획 대폭 완화…유연한 도시계획으로 전환

-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유연한 도시계획 전환의 일환

이경훈 기자 승인 2022.05.10 06:00 의견 1

서울시가 지난 20년 간 획일적이고 경직적인 규제로 작용해온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전면 재정비, 지역 여건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하는 지원적 성격의 계획으로 전환한다.

이번 재정비는 시가 3월 발표한 최상위 공간계획인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 6대 공간계획의 하나로 제시한 ‘도시계획 대전환’의 일환이다. 급속하게 변화하는 다양한 도시의 모습을 반영할 수 있는 유연한 도시계획으로 대전환을 시작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1980년대 도시설계를 시작으로 도입돼 2000년 법제화된 이후 20년 넘게 운영되면서 누적된 불필요한 규제, 이른바 ‘서랍 속 규제’는 꺼내서 폐지하고, 급변하는 도시변화에 대응하는 유연한 계획을 이끌기 위해 인센티브 등을 개선한다.

줄일 수 있는 절차는 최대한 줄이고, 지역별로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자율성을 확대하는 데에도 중점을 뒀다.

‘지구단위계획’은 지역의 육성·활성화가 필요한 곳을 대상으로 지정,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건축물의 용도, 용적률·건폐율, 높이 등을 규제 또는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기성시가지는 물론, 주요 중심지‧역세권,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주택건설사업 등 신규 개발사업에도 광범위하게 적용된다. 현재 서울시 시가지 면적의 27%(100.3㎢)가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관리되고 있다.

서울시 지구단위계획구역 현황 (자료제공. 서울시)

대표적으로, 개발 여력이 충분한 역세권 활성화를 위해 역세권 입지기준을 최대 20% 확대하고, 상가 등 비주거용도 비율도 용적률의 10%에서 5%로 완화한다.

노후 저층주거지는 소규모정비를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기부채납뿐 아니라 공동개발시에도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소규모정비사업의 절차를 간소화해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도 사업속도를 단축시킨다.

「건축법」에서 정한 아파트 높이기준보다 강화돼 운영됐던 지구단위계획 자체 높이기준은 폐지하고, 개별 정비계획에 대한 위원회 심의에서 지역 여건을 고려해 높이를 결정하도록 개선한다. 또한, 개발구역 안에 국공유지가 포함돼 있을 경우 공공이 민간에 매각 대신 공원·녹지, 주차장, 임대주택 등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방식도 도입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전면 개정한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9일(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이나 주택건설사업 등을 계획‧추진 중인 사업지에 즉시 적용된다.

시는 앞서 작년 10월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개정을 통해 ‘2종7층’ 높이 제한을 풀고, 상업‧준주거지역의 비주거시설 비율도 완화(10%→5%)한 바 있다. 올해 3월에는 노후 주택 재정비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공동주택 노후도 기준도 완화했다.

개정된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의 주요 내용은 ①역세권사업 기준완화 ②저층주거지 계획기준 개선 ③국공유지 처리방식 개선 ④불합리한 높이규제 개선 ⑤민간부문 시행지침 개선 ⑥신속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유도 등이다.

첫째,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역세권* 부지 활성화를 위해 사업기준을 완화했다.

개발 잠재력이 있음에도 사업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대상지도 사업 추진의 길을 열어주기 위한 것으로, 특별계획구역 내 역세권사업 운영기준에 ▲입지 ▲면적 ▲접도 ▲비주거용도비율 ▲채광방향 높이에 대한 완화 근거를 새롭게 마련했다.

역세권사업 기준 완화 (자료제공. 서울시)

시는 완화된 기준을 각 역세권 사업별 매뉴얼에 반영해 지역 여건에 맞게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둘째, 저층주거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도 전면 개정했다. 주요 내용은 ▲지역에 필요한 기반시설 확보를 위한 공공사업 연계 의무화 ▲소규모정비사업 절차 간소화 ▲규제완화‧인센티브 신규도입 등이다.

저층주거지 수립기준 개선 (자료제공. 서울시)

셋째,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로·공원 등 국공유지(공공시설)를 포함해 개발할 때 기존에는 공공이 민간에 매각하는 방식(유상매각)으로 처리해 왔다면, 앞으로는 공원·주차장·임대주택 등 지역에 필요한 시설로 받는 방식(무상양도)도 병행 검토하도록 개선했다.

부지면적 5천㎡ 이상 개발사업이 대상이다. 지역에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지역에 공공주택, 문화체육시설, 공원·녹지 같이 지역에 필요한 시설 확보가 가능하도록 합리적인 계획 수립을 유도할 계획이다.

5천㎡이상 대규모부지 개발사업시 국공유지 처리방식 개선 (자료제공. 서울시)

넷째, 아파트(공동주택) 높이‧층수 계획기준도 개선해 합리적인 높이계획을 유도한다.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했던 아파트 높이계획 기준을 폐지해 법령과 심의로 대체한다. 그동안 아파트 채광‧일조 높이, 대지 내 이격거리 등 「건축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훨씬 강화된 기준으로 운영돼왔다.

또한, 2종(7층) 주거지역에 적용되는 평균층수 산정방식도 ‘동별 최고층수 기준’에서 ‘코어별 층수 기준’으로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그간 불리하게 적용돼왔던 계단식 건물의 경우 평균층수가 완화돼 합리적인 높이계획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구단위계획높이기준 폐지 및 평균층수 완화 (자료제공. 서울시)

다섯째,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을 보조하는 설명서 역할로 도입했지만 경직적인 지침처럼 해석됐던 ‘민간부문 시행지침’도 손질했다.

지역별 여건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했던 것에서 탈피해 자치구에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자치구 심의‧자문을 통해 유연하게 변경 가능하도록 했다.

민간부문 시행지침 개선 주요내용 (자료제공. 서울시)

이 밖에도 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자치구별 보조금 지원 우선순위 등과 연계해 신속한 계획 수립을 유도한다.

보조금이 교부된 자치구별 지구단위계획 수립 성과를 고려하여 보조금 지원 우선순위 등을 검토하는 식이다.

또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5년마다 재정비해 도시계획 관련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하고, 도시계획 규제개선 전담조직도 운영할 계획이다.

최진석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올해 3월3일 발표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유연한 도시계획 전환의 일환으로 지구단위계획수립기준 개선을 시작한다”며, “지난 20년간 도시관리차원에서 많은 역할을 해온 지구단위계획을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급변하는 도시변화에 대응하도록 신속하고 유연한 계획으로 전환하고자 한다.”

또한 “앞으로도 도시계획과 관련된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지역을 활성화하고, 시민이 이해·공감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 나아가 도시경쟁력 제고를 견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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