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동물병원 진료비 사라진다... "사전고지 의무화"

윤혜연 기자 승인 2022.01.04 08:47 의견 0
오늘부터 동물병원에서 예상되는 진료비를 미리 이용자에게 알려줘야 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의사법 일부 개정안이 오늘 공포돼 1년 뒤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사진 = 플리커)


앞으로 부르는 게 값이던 동물병원 진료비 청구방식이 대폭 개선된다. 동물병원 수의사가 진료 전 예상되는 진료비를 미리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일정기간 계도를 거칠 필요가 있어 내년부터 적용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병원 이용자의 알권리·진료 선택권 보장과 동물의료 발전을 위한 수의사법을 개정해 4일 공포했다. 개정된 수의사법에 따르면, 수술 등 중대 진료에 관한 설명·동의 및 주요 진료비용의 게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앞서 동물병원 개설자는 진료비를 자율 책정할 수 있고 동물병원별 진료항목의 명칭, 진료행위, 진료비 구성방식 등이 달라 동물병원 이용자가 진료비를 사전에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소비자로서 가격을 비교하며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데다, 동물을 진료받기 전 진료내용 또는 진료비를 충실히 설명 받지 못해 진료비 과다 청구, 과잉진료 등의 분쟁도 종종 발생해왔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동물병원 개설자가 동물병원 이용자에게 수술 등 중대 진료에 관한 예상 진료비용을 사전에 고지하고, 동물병원 내 잘 보이는 곳에 주요 진료비용을 게시해 동물병원 이용자가 진료비를 미리 알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수의사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수의사법이 개정되면서 내년부터 수술 등 중대진료의 예상 진료비용을 고지해야하며 2년 후부터는 예상 진료비용 미고지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부는 이번 수의사법 개정을 통해 동물병원 이용자의 알권리와 진료 선택권이 보장되고, 동물의료 서비스도 더욱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관련 협회·단체 및 전문가 등과의 논의 및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수의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박정훈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동물진료에 관한 표준진료코드 및 진료항목별 표준진료절차 등도 마련해 동물 질병에 관한 통계정보 확보와 동물병원 간 협진 등 진료정보 교환에도 큰 도움이 되는 등 동물의료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저작권자 ⓒ 경인바른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