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얼어붙은 건설산업과 주택공급시장 활성화를 위한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분야 규제에 대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철폐를 위한 실행 동력 마련에 나선다.

서울시에 따르면 소규모 건축물 법적 상한용적률 완화를 골자로 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할 시행할 방침이다.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주택정비형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정비사업 부문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앞서 지난해 9월에 사업성 보정계수‧현황용적률 등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원을 위한 대대적인 규제 완화 내용을 담아 재정비한 바 있다.

우선, 규제철폐안 3호 ‘높이규제 지역 종상향시 공공기여 완화’에 대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담았다.

그동안 속도감 있는 재개발·재건축 진행을 위한 대대적인 규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고도·경관지구에 저촉되거나 문화재·학교 주변 지역, 구릉지 등 높이 제약을 받았던 지역에 대한 의무 공공기여 비율 추가 완화가 주요내용이다. 이를 통해 재개발 가능구역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 內 2종일반주거지역과 3종일반주거지역이 혼재된 모습


관련해 ‘2030 기본계획’에서는 높이규제 지역을 새롭게 정의하고 용도지역 상향시 10%의 일률적인 공공기여 비율 적용이 아닌 실제 추가 확보된 용적률에 비례한 비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포함된다.

용적률 적용은 예컨대 용도지역 상향(1종 200%→2종 250%)시 건축가능 용적률이 높이 제약 등으로 220%밖에 되지 않는다면, 종상향으로 추가 확보된 용적률 비율(20%)만큼만, 다시 말해 10%가 아닌 4%만 부담하면 되는 것이다.

용적률 완화로 원주민의 분담금 부담이 줄어들면서 소규모 재개발, 재건축부터 꼬마빌딩 사업의 사업성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원을 위한 서울시의 규제철폐 노력은 지금도 활발히 진행 중”이라며 “규제철폐안이 발표에 그치지 않고 신속히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법정 기본계획 변경을 조속히 완료하여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도 주택시장이 사업동력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