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토대로 2021년도 가맹사업 현황을 분석·발표했다.
`21년 말 등록된 정보공개서 기준 가맹본부는 7,342개, 브랜드는 11,218개, 가맹점은 270,485개로 전년대비 모두 증가했으며, 그 중 브랜드 수는 전년대비 4,124개(58.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브랜드 수가 58.1%나 증가한 것은 가맹사업법 개정(시행 ‘21.11.18.)으로 ①소규모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 의무 및 ②신규 정보공개서 등록 시 1개 이상 직영점의 1년 이상 운영 의무가 신설된데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19년부터 지자체(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부산시)에서도 정보공개서 등록 업무를 시작하여 `21년에는 8,443개(75%) 브랜드의 정보공개서가 4개 지자체에 등록됐다. [서울시 : 4,206개, 경기도 : 2,897개, 인천시 : 632개, 부산시 : 708개]
가맹점을 100개 이상 가진 브랜드는 총 390개로 전년대비 14개 감소하였으며, 특히 서비스업종에서 14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맹점 수가 10개 미만인 소규모 브랜드의 비중은 77.3%였으며, 외식업종의 소규모 브랜드 비중은 80%에 달하였다.
<업종별 가맹점 수가 100개 이상인 브랜드 수>
구분 |
외식 |
서비스 |
도소매 |
전체 |
19년 |
237개 |
130개 |
37개 |
404개 |
20년(증감) |
240개(△3) |
116개(△14) |
34개(△3) |
390개(△14) |
`20년 기준 전체 가맹점 평균매출액은 3.1억원으로 전년대비 5.5% 감소했으며, 업종별로도 모든 업종에서 가맹점 평균매출액이 감소했다.
그 중 외식업종의 가맹점 평균매출액은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전년대비 9.0%로 가장 크게 감소하였으며, 서비스, 도소매업종에서도 가맹점 평균매출액이 2.3%, 4.1% 감소했다.
세부업종별 가맹점 평균매출액은 치킨(외식), 건강식품·농수산물(도소매)의 경우 각각 8.4%, 25.2%, 37.6%로 크게 증가하였으나, 화장품(도소매)의 경우 전년대비 41.0%로 크게 감소했다.
외식업종의 브랜드 수는 8,999개, 가맹점 수는 135,113개였으며, 가맹점 평균매출액은 2.8억원으로 전년대비 9.0% 하락했다.
주요 세부업종별 가맹점 수는 치킨이 25,867개로 22.5%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으며 한식(25,758개, 19.1%), 커피(17,856개, 13.2%) 순이었다.
세부업종별 가맹점 평균매출액은 치킨의 경우 코로나19 확산에도 전년대비 8.4% 증가한 반면 한식, 커피의 경우 각각 18.1%, 15.1% 감소했다.
서비스업종의 브랜드 수는 1,662개, 가맹점 수는 74,364개였으며, 가맹점 평균매출액은 1.28억원으로 전년대비 2.3% 하락했다.
특히 운송업종의 경우 브랜드 수는 전년도와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가맹택시사업의 정착에 따라 가맹점 수가 전년대비 2.6배 증가했다.
서비스업종 전체에서 가맹점을 100개 이상 가진 브랜드는 116개로 전년대비 14개 감소하였으며, 세부업종별로는 외국어교육에서 7개, 교과교육에서 4개 감소했다.
세부업종별 가맹점 평균매출액은 교과교육의 경우 전년대비 4.0% 증가하였으나, 이미용·외국어교육·세탁의 경우 전년대비 각각 16.5%, 11.6%, 5.8% 감소했다.
도소매업종의 브랜드 수는 557개, 가맹점 수는 61,008개였으며, 가맹점 평균매출액은 5.3억원으로 전년대비 4.1% 하락했다.
특히 화장품업종의 경우 온라인 판매가 확대됨에 따라 가맹점 평균매출액이 (`19년)3.9억원에서 (`20년)2.3억원으로 41.0% 감소했으며, 개점률이 1.8%, 폐점률이 32.3%로 나타나 가맹점 수가 29.8% 감소했다.
`21년 가맹사업 현황을 종합하면 법 개정의 영향에 따라 신규, 소규모 브랜드의 정보공개서 등록이 급증하였으며, 대부분의 업종에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가맹점 운영의 어려움이 나타났다. 이에 공정위는 코로나19 확산 등에 따라 가맹점 운영의 어려움을 겪는 점주들을 돕기 위하여 가맹종합지원센터 운영, 상생협력 촉진, 온라인 판매 관련 정보제공 등의 정책을 추진하였다.
가맹분야 종사자들의 각종 애로와 분쟁의 해소를 위하여 `21년 3월부터 가맹종합지원센터(한국공정거래조정원)를 운영하고 있으며, 코로나19의 여파로 가맹점 운영이 어려워진 가맹점주에게 각종 지원을 제공하는 가맹본부를 ‘착한 프랜차이즈’로 선정하는 등 상생 협력 문화 확산을 유도하고 있다.
한편 온라인 판매 확대에 따라 가맹점 매출이 감소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정보공개서에 온라인 판매 관련 정보를 기재하도록 하였으며, 표준계약서 개정, 온·오프라인 상생모델 발굴 등의 정책도 추진하였다.
향후에도 직영점 운영 경험이 없는 신규 브랜드 증가에 따른 가맹점주의 피해 예방을 위해 신규 브랜드를 대상으로 가맹사업법 교육을 진행함과 동시에 법 위반에 대한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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