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버스종사자 특별지원금 100만원 이달 14일부터 접수

매출 감소한 1826명 대상 1인당 100만원 지급

시내·시외·고속·학통 및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다음달 12일 전액 국비로 지급 예정

정희준 기자 승인 2022.03.11 09:25 의견 0
윤화섭 안산시장이 51번 버스에서 하차하고 있다. (사진 = 안산시청)


안산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이 감소한 시내·시외·학통·전세버스 운수종사자 1826명에게 특별지원금으로 100만원씩 지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국토교통부의 '시내·마을버스 비공영제 및 시외·고속버스 기사 한시 지원사업',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 사업에 따른 것으로 전액 국비로 지원된다.

지급기준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노선버스 및 전세버스 업체 소속 운전종사자로,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 기준으로 올해 1월 3일 이전에 입사해 사업 공고일인 이달 4일 현재 계속 근무 중이어야 한다.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운전종사자는 이달 14~18일 소속업체에 지원금을 신청하면 되며, 이후 적격심사를 거쳐 4월12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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