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2일 부평구 삼산월드컨벤션에서 열린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 주민 설명회'에 앞서 갈산타운아파트를 찾아 현장을 점검 하고 있다. (사진 = 인천광역시 인터넷방송)


2026년 1월 1일부터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서 생활폐기물을 소각하거나 재활용하지 않고 바로 땅에 묻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기존에는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중 상당 부분이 종량제봉투에 담긴 상태로 직접 수도권매립지에 직매립되어 왔다.

쓰레기 양을 줄이고 매립 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자원순환정책의 일환으로 지난 2015년 법이 개정되면서다. 법 취지는 좋지만, 민간 소각장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을 하려다 보니 반발이 잇따랐고, 2021년 이후 4년의 유예기간을 뒀다.

이 제도가 이제 다음 달이면 시행에 들어가는 것이다. 1월부터 지자체에서 종량제봉투에 담긴 쓰레기를 그대로 매립하는 것은 금지되며, 소각 또는 재활용 후 남은 재만 매립이 허용된다.

■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금지 협약

직매립 금지를 더이상 유예해선 안된다고 강력히 주장한 지자체가 인천광역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4개 기관 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제도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당초 2015년 4자 간 합의한 대로 수도권의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를 시행하되, 제도 시행 초기 발생할 수 있는 현장의 혼란과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됐다.

협약을 통해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4개 기관은 ▲직매립 금지 예외 적용기준의 연내 법제화 ▲제도 시행 준비 강화 ▲공공소각시설 확충 및 국고 지원 확대 ▲예외적 직매립량의 단계적 감축 ▲2015년 4자 협의체 합의사항 이행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유 시장은 폐기물·매립지 문제의 핵심은 결국 ‘원칙과 약속의 이행’ 임을 강조하며, 내년부터 시행되는 직매립 금지 제도는 이미 정해진 원칙을 기초로 추진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불가피한 예외 사항이라 하더라도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안에서 최소화되어야 하며, 공공소각시설 확충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2015년 합의된 내용을 약속대로 흔들림 없이 이행하는 것이 중요함을 다시 확인하며 인천시의 확고한 입장을 표명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생활폐기물과 매립지 문제는 결국 원칙을 준수하고 약속을 철저히 이행할 때만 비로소 해결될 수 있다”며, “정부와 3개 시도 모두가 책임을 다해 제도 초기 시행 과정에서 혼란이 없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인프라가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강화된 규제의 쓰레기 직매립 금지가 현실화되면서 우려 섞인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 문제 없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수도권 외 지역은 2030년부터 직매립 금지 제도가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