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유출 악용한 금융사기 비상...금융당국 '이것' 당장 차단하세요 [사진=쿠팡홈페이지]

최근 쿠팡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해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등 2차 금융사기 피해 우려가 커지자 금융당국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하고 예방책 마련에 나섰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일, 유출된 개인정보를 악용한 금융범죄 가능성을 경고하며 국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 "피해보상·환불 빙자한 문자 클릭 금지"

금융당국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유출된 성명과 주소지 정보를 이용해 정부기관이나 금융회사를 사칭해 접근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정보 유출 확인이나 피해보상, 환불 절차를 안내한다는 명목으로 스미싱 문자를 보내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거나 금융 정보를 빼내가는 수법이 예상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정부기관이나 금융회사는 절대로 전화나 문자로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메시지의 인터넷 주소(URL)는 절대 클릭하지 말고 즉시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악성 앱이 설치될 경우 정보 유출 위험이 있으므로 주민등록번호나 계좌 비밀번호, 신분증 사본 등 중요 정보를 휴대전화에 저장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 나도 모르는 대출·계좌개설 원천 봉쇄... '3단계 안심차단서비스'

금융권은 명의도용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여신거래, 비대면 계좌개설, 오픈뱅킹을 차단하는 ‘3단계 금융거래 안심차단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이 서비스에 가입하면 제3자가 내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통장을 개설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오픈뱅킹 안심차단 서비스 신청으로 무단 출금, 이체를 막을 수 있다. [자료=금감원]

서비스는 다음과 같이 단계별로 시행되고 있다.

△ 1단계(여신거래 안심차단): 신용대출, 카드론, 신용카드 발급 등을 차단 (2024년 8월 시행)

△ 2단계(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대포통장 개설 방지를 위해 비대면 계좌 개설 차단 (2025년 3월 시행)

△ 3단계(오픈뱅킹 안심차단): 계좌정보 무단 조회 및 이체 방지 (2025년 11월 시행)

실제로 지난 4월 SKT 해킹 사고 당시 가입자가 급증했으며, 10월 말 기준 여신거래 차단 서비스에는 약 318만 명, 비대면 계좌개설 차단에는 약 252만 명이 가입한 상태다.

가입을 원하는 소비자는 거래 중인 은행, 저축은행, 농·수·신협,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의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어카운트인포’ 앱 또는 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본인이 거래가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영업점을 방문해 서비스를 해제할 수 있으며, 재가입도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에 이상금융거래 모니터링 강화를 지도했으며, 피해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