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분쟁, 22년 1분기 250% 증가

- 하도급계약 체결 전후 대금조정 관련 내용 정확히 확인해야

전솔 기자 승인 2022.05.03 07:00 의견 0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김형배, 이하‘조정원’)에 따르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 분쟁 사례 중 원자재 등 공급원가 급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관련 분쟁이 최근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장기화,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인한 주요 원자재 가격 급등의 여파로 조정원에 접수된 관련 분쟁사건은 2022년 1분기 기준 전년 동기 대비 250% 증가(`21. 1분기 2건→`22. 1분기: 7건)하였고, 2021년 연간 접수건수로는 전년 대비 135.7% 증가(`20: 14건→`21: 33건)하였다.

주요 사례로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하도급대금 공급원가 상승 근거 부재를 이유로 협의를 거부하거나, 조정 신청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경우 등이다.

이에 조정원은 급격한 원자재 등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피해 예방 및 피해구제에 필요한 유의사항을 안내하였다.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와 하도급계약 체결 시 공급원가 변동 관련 대금조정 조항을 확인하고, 계약 후에는 관련 원자재 가격동향을 확인하여 분쟁발생 시 납품단가의 원가정보를 제시하여야 한다.

하도급거래 과정에서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이 불가피한 수급사업자는 조정원 분쟁조정 콜센터(1588-1490)에 상담 후 분쟁조정 신청을 통하여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관련 피해 사례분석

조정원에 따르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하도급거래 관련 분쟁 중 원자재 등 공급원가 급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분쟁이 최근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원자재의 연평균 증가율(`20.3.~`22.3.)을 살펴보면 전기동(구리) 50.6%, 알루미늄 53.5%, 니켈 75.4%, 주석 75.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원에 접수된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관련 분쟁 사건 접수추이를 살펴보면, 2021년 33건이 접수되어 전년 대비 135.7% 증가하였다.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 등 원자재 수급불안 요인이 가중되어 가격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2022년 1분기에는 관련사건으로 7건이 접수되어 전년 동기(`21 1분기) 접수건수 대비 250% 증가하였다.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분쟁 접수현황 추이 (자료. 공정위)

최근 3년(`19~`22. 1분기) 조정원에 접수된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분쟁조정 신청 48건 중에서 성립된 건수는 총 33건으로 성립율은 68.8%이었다. 특히 관련 사건이 급증한 2021년에 조정요건이 충족된 21건 중 18건이 성립되어 성립율은 85.7%이었다.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분쟁조정 사건 성립현황 (자료. 공정위)

성립 건(33건)의 조정금액은 약 189억 원으로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 약 4억 원, 2020년 약 54억 원, 2021년 약 127억 원으로 수급사업자의 피해 구제금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 원자재 등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시 유의사항

주요 원자재 가격 급등, 최저임금 상승, 공공요금 인상 등 다양한 공급원가 상승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관련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다양한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일부 수급사업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하도급법’)에 규정된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에 관련 정보조차 숙지가 안 된 상태에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다.

계약서에 해당내용이 반영되어도 하도급대금 조정절차 및 방법을 잘 모르거나, 거래단절의 두려움으로 인해 원사업자와 하도급대금 조정을 하지 못하여 공급원가 급등에 따른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 경영위기가 가중되고 있다.

이에 공급원가 변동으로 인한 분쟁 예방 및 신속한 분쟁해결 차원에서 하도급계약 당사자들은 다음의 유의사항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사이에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조정원‘온라인 분쟁조정 시스템(https://fairnet.kofair.or.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여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조정원‘분쟁조정 콜센터(1588-1490)’의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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