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운반자는 자격 취득하거나 강습교육 받으세요"

위험물 운반자 자격 제도

2년간 유예기간 끝나고 본격 시행 앞둬

위험물 관련 국가기술 자격 취득하거나

'위험물 운반자 강습교육' 이수해야

이경훈 기자 승인 2022.03.18 02:34 의견 0
경기도의 한 시군에서 위험물 운반차량을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단속하고 있다. (사진 = 경기도청)


오는 6월 10일 ‘위험물 운반자 자격 제도’ 시행을 앞두고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위험물 운반자는 반드시 관련 자격을 취득하거나 강습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18일 밝혔다.

위험물 운반자란 화재 또는 폭발의 위험성이 강한 위험물(휘발유 등)을 담은 용기를 차량에 대량 적재해 수송하는 차량(화물트럭) 운전자를 의미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0년 6월 위험물 운반자 자격 없이 위험물을 운반하면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내용을 담은 ‘위험물안전관리법’을 개정 공포하고 2년간의 유예기간을 뒀다.

이에 따라 위험물 운반자는 반드시 오는 6월 제도 시행 전까지 위험물 관련 국가기술 자격(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을 취득하거나 강습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강습 교육은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www.kfsi.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이동저장탱크(탱크로리) 차량 운전자인 위험물 운송자와 위험물 운반자는 서로 다른 개념으로 위험물 운송자 교육 취득자는 별도로 위험물 운반자 교육(공통과목은 면제)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위험물 운반 차량은 소방서에 등록할 필요가 없다.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사업장 내에 출입하는 위험물 운반차량 운전자가 위험물 운반자 자격을 취득하도록 독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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