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대한노인회 평택시지회장 업무정지 요청"

윤혜연 기자 승인 2021.11.29 05:25 의견 0
평택시는 최근 빚어진 대한노인회 평택시지회장 관련 사건을 두고 관련 조치에 나섰다는 입장을 밝혔다. (평택시청 전경.)


최근 벌어지고 있는 대한노인회 평택시지회장에 대한 일련의 고소고발사건과 관련해, 평택시는 대한노인회와 대한노인회경기도연합회에 각각 필요한 기간에 상응하는 업무정지를 요청했다고 최근 밝혔다.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는 신속히 수사를 진행해 줄 것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평택시에 따르면, 대한노인회 평택시지회에 근무하는 일부 직원들에 대한 성희롱, 갑질, 공금횡령 등 여러 가지 사건이 고소 고발되어 수사가 진행 중에 있어 더 이상 지회장의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평택시는 이러한 사안에 대해 지휘감독 권한이 없어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 대한노인회 중앙회 측에 협조 요청을 보냈다는 입장이다.

평택시는 대한노인회 평택시지회에 지급한 보조금이 꼭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집행했는지 정산검사와 함께 감사를 진행했고 감사결과 부적절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환수조치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평택시 관계자는 “그간 언론, 방송매체 등을 통해 지회장의 성희롱, 갑질 등 고소고발 사건이 여러 차례 방송 및 보도된 바 있으나, 대한노인회평택시지회가 사단법인이고 이를 지휘 및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상급기관은 대한노인회지회 경기도연합회, 대한노인회 중앙회”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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