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불법투약' 하정우, 1심 선고받고 남긴 말

배우 하정우, 프로포폴 투약 혐의

하정우 "뼈저리게 후회 한다"

法 "죄질 가볍지 않다"

검찰 구형보다 3배 많은 벌금 3000만원 구형

김형주 기자 승인 2021.09.15 05:20 의견 3
지난 1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결을 받고 나온 배우 하정우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 노컷뉴스 노컷브이 캡쳐)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치료 목적 외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배우 하정우(43세, 본명 김성훈)씨가 1심에서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판사 박설아)은 지난 14일 오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 씨에게 앞서 검찰이 구형한 형량 1000만원보다 세 배 무거운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8만8749원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수면 마취가 필요하지 않은 피부 미용 시술을 하면서 프로포폴을 19차례 투약하고, 지인의 인적사항을 쓰는 방법으로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도록 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대중에게 큰 사랑을 받는 배우로서 공인의 지위에서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하 씨가 피부 미용 시술의 목적 없이 병원에 가서 투약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투약 횟수나 빈도 등에 비춰볼 때 하 씨가 프로포폴 의존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범죄 전력이 없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날 하 씨는 "특별히 선고 결과에 대해 드릴 말씀은 없다.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조심하며 건강하게 살 것"이라고 말했다. 하 씨는 그러면서 "이 자리에 서기까지 제가 얼마나 주의 깊지 못하고 경솔했는지 뼈저리게 후회하고 깊이 반성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자숙기간을 가질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라는 말을 반복한 뒤 현장을 빠져나갔다.

한편, 하 씨는 지난 2019년 5월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되는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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